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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최근 고령층이 몰린다는 '이것' 주택연금의 모든것

by 스누피1005 2023. 3. 4.

어제 날짜 뉴스에 돈없이 늙는게 제일 서럽다는 은퇴자들이 주택연금에 몰린다는 기시를 보게 되었다. 작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일제히 상승할 때는 전년 대비 1만명 가량 이용자가 늘었다고 한다. 이는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작년 초반까지의 집값 급등으로 이용자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월 평균 지급액 115만원

 

1. 주택연금이란?

-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 이용 가능

- 다주택자의 경우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

2. 연금지급액

- 주택연금 지급액은 소유주택 가격과 가입 시점의 연령에 따라 결정

1) 주택가격

-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 적용

- 아파트는 한국부동산 시세,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

- 아파트 이외,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적용

2) 가입자 연령

- 부부 중 나이가 젊은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함

-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고,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듦

 

3.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 저당권방식 :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

- 신탁방식 :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방식

구분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담보제공(소유권) 근저당권 설정 신탁등기(공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필요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불가능 가능

※ 주택연금 이용 중 담보설정방식 변경이 가능

 

4. 주택연금 수령방식

1) 종신방식 :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방식

-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

-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 일정 기간 (3, 5, 7,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

- 정기증가형 :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 수령

2) 확정기간혼합방식 : 일정기간 동안 받는 방식

- 가입연력에 따라 10, 15, 20,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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