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1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1.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대상구역] - 1985.6.30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의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 주택재개발구역안 토지면적 50%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 노후 불량건.. 2022.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