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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요식업 저금리 대환 대출

by 스누피1005 2023. 2. 2.

2/1일 금융위원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험 하고자 지난 9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개편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행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ㅇ (지원차주)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정상경영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 수급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차주
ㅇ (대환대상) 신청 기준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 사업자대출
   - 코로나19 피해 지원 취지에 따라 `22.5월말 이전 대출(`22.6월 이후 갱신 포함)
ㅇ (한도)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ㅇ (상환구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년 만기)
ㅇ (금리) 1~2년차 최대 5.5%, 3년차 이후 은행채 1년물+2.0%

- 프로그램 시행 이후 '23.1월 말 현재까지 자영업자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7천 3백건(금액 : 약 2천7백억 원)에 대해 연 6.5%(보증료 1% 포함)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지원됨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용 중인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2% 수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통해 연간 5% p 이상의 이자부담 경감 

- 코로나가 장기회되고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의 복합위기로 많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개편함

230201 (보도자료) 자영업자 대환 프로그램 개편방안.pdf
0.34MB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선
지원대상 확대 코로나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전체 개인사업자 or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
한도 확대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상환 구조 변경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기한 연장 2023년 말 2024년 말 (+1년)
보증료 부담 완화
-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
- 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3년간 0.7%0.3%를 인하하고,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 총액의 15%를 할인하여 실질적인 금융부담 경감

 

향후 추진 계획

- 대환 프로그램 개선사항은 시스템 개편 등 거쳐 3월 초 시행 예정

- 자영업자들은 고금리의 가계대출로도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금리 상승으로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어 일정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 계획 ('23년 하반기 중 시행 예정)

-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이해 제고를 위해 다각적 홍보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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