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 가능한 혜택이다. 참여 방법도 적금만 들면 되는 상품으로 올 6월 출시될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의 혜택 및 신청방법,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본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임
1. 청년도약계좌 수령액
-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
-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등
- 개인소득 4,800만원(총급여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70만원)에 미치치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40~60만원) 하더라도, 정부기여금 모두 수령하도록 기여금 지급한도 별도 설정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月) | 기여금 지급한도(月)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月) |
2,4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 | - | - |
청년도약계좌 수령액 예시
Q) 총 급여 3,600만원 K씨가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매월 70만원 납입 시 만기 수령액은?
A) 원급 합계 4,200만원 + 정부 기여금 (2.3만원 x 60개월) = 4,817만원
*단 금융기관에서의 제공하는 적금 금리는 미고려
[청년도약계좌 수령액 자동 계산 엑셀]
2. 가입 자격 조건
- 만 19~34세 (병역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만큼 최대 6년까지)
-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단,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상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음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Tip)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지 알아봐야겠죠?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
3. 가입/유지 심사 기준
- '23. 6월부터 가입신청 받아 비대면 심사, 1년 주기로 유지심사 시행 예정
- 가구원은 가입당시 기준으로 확정, 개인/가구 소득은 '22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21년도 소득기준으로 가능여부 판단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규모 조정 예정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4. 연계 지원 방안
- 청년도약계좌 중심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 확대
- 저소득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동시가입 허용
-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허용
-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시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 등 방안 협의
- 상품 만기 이후 자산형성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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