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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례보금자리론 - 23년 보금자리론 확대 운용 방향

by 스누피1005 2022. 12. 11.

지난 12.6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참고자료로 "23년도 보금자리론 확대 운용방향 -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 보금자리론 개편 관련"으로 특례보금자리론 통합 운영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1.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 (案) 

 

상품 현행 개편
우대형 안심
(일반형, 당초계획)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가격 6억원
(9억원)
6억원 9억원 9억원
대출한도 3.6억원
(5억원)
3.6억원 5억원 5억원
소득한도 1억원
(없음)
7천만원 없음 없음
금리 3.8~4.0%
(보금금리-10bp)
4.25~4.55% 4.55~6.91% 단일금리 산정체계
(+우대금리 적용)

- 개요 : 2023년 1년간 일반형 안심 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계획

- 기간 : 2023년 1년 한시 운영

- 대상 주택 : 매매가격 9억 이하 모든 주택

- 대출 자격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 가능

- 대출 한도 : 5억 (생애최초 LTV 80% 적용 예상)

- 소득 한도 : 없음

- DSR : 미적용
  *총부채상환비율(DSR) 적용하지 않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할 것으로 예상

  *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고려하여 대출 금액이 산출되는 DSR과에 비해 DTI는 주담대 원리금과 기타 대출에 대해서 이자만 계산하면 되어 DSR 적용 시보다 대출 한도가 더 많이 산출 됨

- 대출 금리 : '22.12월 적정금리 대비 1.7~2%p 낮은 금리 예정 (4% 초중반 예상)

- 상환 방식 : 원금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

- 용도 : 신규 구매, 대환, 보전* 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

   * 예)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 기타 :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기간 중 적격대출 취급 중단

 

2. 차주(대출받는 사람) 유의 사항

대출 신청 시점 적용금리, 신청자격 등 변화되는 만큼 적용 제도 반드시 확인 필요

-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가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시, 현재보다 대출금리 상승할 수 있는 점 감안 필요

- 누적된 시장금리상승으로 보금자리론 금리인상이 연말 예상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미리 신청 필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기관>

신청·접수기관 온라인 접수 처 문의전화
주택금융공사 스마트주택금융()/ https://www.hf.go.kr 1688-8114
국민은행 KB스타뱅킹() 1588-9999
신한은행 신한 쏠(SOL) () 1599-8000
농협은행 NH스마트뱅킹 () 1661-3000
우리은행 우리원더랜드 () 1599-8300
하나은행 하나원큐 () 1599-1111
기업은행 i-ONE Bank(개인) ()/ https://www.ibk.co.kr 1588-2588
1566-2566

 

 

221206 (보도참고) &lsquo;23년도 보금자리론 통합 운용계획 및 차주 유의사항.pdf
0.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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