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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 재건축 유연 - 아파트지구 단계적 폐지

by 스누피1005 2022. 12. 9.
서울시 '아파트지구'제도 사라질 전망

 

- 서울시 지난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 마련 이후 변경된 정책 등 반영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지침 개선.

- '아파트지구'별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는 시점에 맞춰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 예정

- 현재 서울시에는 14개 지구, 면적으로는 약 11.2km2, 208개 단지, 총 149,684세대가 '아파트지구'에 포함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의 9% 해당)

 

 

 

 

변화하는 시대 제도변화에 대응

 

'아파트지구'는 과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인구, 면적, 공공시설 등의 규모를 결정하는 근린주구이론을 토대로 한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용지 내 근생시설은 불허하고 중심시설용지에만 허용하는 ▲용지 중심의 토지 이용 ▲자족적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과의 단절 ▲재건축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부정합 등의 한계가 있어 개정 필요성 제기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의 적용이 보다 유연해짐

 

- 개발기본계획 상의 모든 용지 (주택용지, 중심시설 용지)를 '획지'로 전환하여 입체적, 복합적인 토지 이용가능하게 개선

- 재건축 대상 주택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선제적인 재건축 가이드라인 제시,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 가능

- 한강변 주택용지 공공기여 15%의무 규정 심의 통해 유연하게 운영 변경으로 재건축 사업성 향상

 

 

기존 중심시설용지 주거전환 허용 (용도완화 공공기여 5~10%)

 

기존 중심시설용지에서는 상업 기능만 허용되고 주거를 불허, 높이도 5층 이하로 제한했으나 현재 중심시설용지의 약 30%(175개소 중 66개소)가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는 점 감안 제도 개선

 

 

개발잔여지, 중심시설용지 규제 완화

 

- 당해 용도지역 용도, 밀도 등 일반적 기준 적용(비주거, 주거복합 허용)하고, 최고 높이 40m까지 허용

- 중심시설용지, 개발 잔여지가 인근 주택단지와 통합 재건축하거나 일정규모(5천m2 또는 100세대)이상 개발하는 경우, 기존의 '주택용지'와 동일한 전환기준으로 적용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서울 시내 14개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침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밀집 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일관된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석간)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돼 재건축 더 유연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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