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6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참고자료로 "23년도 보금자리론 확대 운용방향 -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 보금자리론 개편 관련"으로 특례보금자리론 통합 운영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1.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 (案)
상품 | 현행 | 개편 | ||
우대형 안심 (일반형, 당초계획) |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 특례보금자리론 | |
주택가격 | 6억원 (9억원) |
6억원 | 9억원 | 9억원 |
대출한도 | 3.6억원 (5억원) |
3.6억원 | 5억원 | 5억원 |
소득한도 | 1억원 (없음) |
7천만원 | 없음 | 없음 |
금리 | 3.8~4.0% (보금금리-10bp) |
4.25~4.55% | 4.55~6.91% | 단일금리 산정체계 (+우대금리 적용) |
- 개요 : 2023년 1년간 일반형 안심 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계획
- 기간 : 2023년 1년 한시 운영
- 대상 주택 : 매매가격 9억 이하 모든 주택
- 대출 자격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 가능
- 대출 한도 : 5억 (생애최초 LTV 80% 적용 예상)
- 소득 한도 : 없음
- DSR : 미적용
*총부채상환비율(DSR) 적용하지 않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할 것으로 예상
*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고려하여 대출 금액이 산출되는 DSR과에 비해 DTI는 주담대 원리금과 기타 대출에 대해서 이자만 계산하면 되어 DSR 적용 시보다 대출 한도가 더 많이 산출 됨
- 대출 금리 : '22.12월 적정금리 대비 1.7~2%p 낮은 금리 예정 (4% 초중반 예상)
- 상환 방식 : 원금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
- 용도 : 신규 구매, 대환, 보전* 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
* 예)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 기타 :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기간 중 적격대출 취급 중단
2. 차주(대출받는 사람) 유의 사항
대출 신청 시점 적용금리, 신청자격 등 변화되는 만큼 적용 제도 반드시 확인 필요
-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가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시, 현재보다 대출금리 상승할 수 있는 점 감안 필요
- 누적된 시장금리상승으로 보금자리론 금리인상이 연말 예상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미리 신청 필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기관>
신청·접수기관 | 온라인 접수 처 | 문의전화 |
주택금융공사 | 스마트주택금융(앱)/ https://www.hf.go.kr | 1688-8114 |
국민은행 | KB스타뱅킹(앱) | 1588-9999 |
신한은행 | 신한 쏠(SOL) (앱) | 1599-8000 |
농협은행 | NH스마트뱅킹 (앱) | 1661-3000 |
우리은행 | 우리원더랜드 (앱) | 1599-8300 |
하나은행 | 하나원큐 (앱) | 1599-1111 |
기업은행 | i-ONE Bank(개인) (앱)/ https://www.ibk.co.kr | 1588-2588 1566-2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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