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1 주택재개발사업의 기본 추진 절차도 ■ 사업준비 단계 (1단계) 1.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도지사)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 정비구역지정 (구/시장이 입안 → 시장/도지사 결정)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구/시의회 의견청취, 구/시 도지계획위원회 자문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주민 요청시는 토지/건축물 소유자 총수 2/3 이상 동의 필요 ■ 사업시행 단계 (2단계) 1.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토지 등소유자 → 구/시장) -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위원으로 구성 -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조합설립인가 (추진위원회 → 구/시장) -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 - 조합정관.. 2022.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