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준비 단계 (1단계)
1.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도지사)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 정비구역지정 (구/시장이 입안 → 시장/도지사 결정)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구/시의회 의견청취, 구/시 도지계획위원회 자문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주민 요청시는 토지/건축물 소유자 총수 2/3 이상 동의 필요
■ 사업시행 단계 (2단계)
1.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토지 등소유자 → 구/시장)
-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위원으로 구성
-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조합설립인가 (추진위원회 → 구/시장)
-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
- 조합정관, 조합원 명부, 동의서,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첨부
3. 사업시행인가 (시행자 → 구/시장)
- 토지면적 2/3이상 소유자 동의 및 토지 등 소유자 4/5이상 동의
- 30일 이상 공람
4. 시공사 선정, 조합원 분양신청, 권리가액 평가, 국/공우지 매수, 토지수용
- 시공사 선정은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의 정관 등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 사업시행 인가 전 시공사 선정시는 조합인가 취소 대상이며, 추진위원회 승인이 곤란함
■ 관리처분 단계 (3단계)
1. 관리처분 계획인가 (시행자 → 구청장)
- 사업시행인가 고지 후 21일 이내 분양공고
- 토지등 소유자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
- 시행자는 30일 이상 공람을 거쳐 인가 신청
2. 착공신공(시행자 → 구청장), 분양 및 동/호수 추첨
- 건축물은 철거 신고 후 건축물 철거
- 착공 신고 시 시공 보증서 제출
- 일반분양 및 동/호수 추첨
3. 준공인가 (시행자 → 구청장)
- 준공인가 고시 후 확정측량 및 토지 분할
- 분양자에게 통지 및 소유권 이전
-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이전고시 한후 구청장에게 보고
■ 사업완료 단계 (4단계)
1. 청산
-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 촉탁
-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0) | 2022.11.21 |
---|---|
주택재건축사업의 기본 추진 절차 (0) | 2022.11.20 |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 (0) | 2022.11.14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0) | 2022.11.13 |
등기실무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0) | 2022.11.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