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by 스누피1005 2022. 11. 13.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마.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바. 가로주택정비사업 :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정비구역 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 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 대상구역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정비기반 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용어 정리]

1. 분양권

공급자와 일반분양 신청자 간에 맺어지는 공급 체결 계약.

이에 의해 확보되는 아파트 배정 권리, 채권이며 미래에 발생할 물권에 대한 사전 확보, 공급자와의 계약에 의해 성립됨. 재개발사업의 일반분양 신청자,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재건축사업의 일반분양 신청자가 이에 해당된다.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자격에도 어느 정도 쓰일 수 있는 용어이나 일반적인 관례에 의해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2. 입주권

도시 개발이나 도로 개설 등 국가기관에 의한 사업으로 인해 수용당하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주나 세입자에게 일정의 보상 이외에 추가로 보장 해주는 권리로서 특별인에게 한정된 특별한 권리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