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주택재개발사업의 기본 추진 절차도

by 스누피1005 2022. 11. 15.

■ 사업준비 단계 (1단계)

1.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도지사)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 정비구역지정 (구/시장이 입안 → 시장/도지사 결정)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구/시의회 의견청취, 구/시 도지계획위원회 자문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주민 요청시는 토지/건축물 소유자 총수 2/3 이상 동의 필요

 

■ 사업시행 단계 (2단계)

1.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토지 등소유자 → 구/시장)

-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위원으로 구성

-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조합설립인가 (추진위원회 → 구/시장)

-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

- 조합정관, 조합원 명부, 동의서,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첨부

3. 사업시행인가 (시행자 → 구/시장)

- 토지면적 2/3이상 소유자 동의 및 토지 등 소유자 4/5이상 동의

- 30일 이상 공람

4. 시공사 선정, 조합원 분양신청, 권리가액 평가, 국/공우지 매수, 토지수용

- 시공사 선정은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의 정관 등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 사업시행 인가 전 시공사 선정시는 조합인가 취소 대상이며, 추진위원회 승인이 곤란함

 

■ 관리처분 단계 (3단계)

1. 관리처분 계획인가 (시행자 → 구청장)

- 사업시행인가 고지 후 21일 이내 분양공고

- 토지등 소유자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

- 시행자는 30일 이상 공람을 거쳐 인가 신청

2. 착공신공(시행자 → 구청장), 분양 및 동/호수 추첨

- 건축물은 철거 신고 후 건축물 철거

- 착공 신고 시 시공 보증서 제출

- 일반분양 및 동/호수 추첨

3. 준공인가 (시행자 → 구청장)

- 준공인가 고시 후 확정측량 및 토지 분할

- 분양자에게 통지 및 소유권 이전

-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이전고시 한후 구청장에게 보고

 

■ 사업완료 단계 (4단계)

1. 청산

-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 촉탁

-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