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대상구역]
- 1985.6.30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의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 주택재개발구역안 토지면적 50%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희 훼손하고 있는 지역
2.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대상구역]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 최저고도지구의 토지 면적이 전체토지면적의 50%를 초과하고,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2/3이상인 지역
- 공장의 매연 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또는 도시형업종이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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