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준비단계 (1단계)
1. 기본계획수립 (서울특별시/도지사)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지방의회 의견 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 정비구역지정 (구/시장 입안 → 시장/도지사 결정)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구/시의회 의견청취, 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주민 요청 시에는 토지/건축물 소유자 총수 2/3 이상 동의요
■ 사업시행단계 (2단계)
1.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토지등소유자→구/시장)
-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위원으로 구성
-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안전진단 실시 (공동주택)
- 신청인 - 비용부담, 현황동 및 결함부위 사진 제출
- 시 - 필요시 안전진단 또는 시행인가 시기 조정
- 구 -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및 진단기관 지정, 진단결과 및 지역여건 등 감안 재건축 여부 결정
3. 토지분할 청구 (2인이상 건축물의 동의 미충족시
- 토지 등 소유자와 협의 불가 시 법원에 청구
-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1/10 이하
- 건축물이 분할선상에 있지 아니할 것
- 도로 확보 및 권리관계가 명확할 것
4. 조합설립인가 (추진위원회 → 구/시장)
-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및 전체의 각 3/4 이상 동의
- 조합정관, 조합원 명부, 동의서,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첨부
5. 사업시행인가 (시행자 → 구/시장)
- 30일 이상 공람
6. 시공사 선정, 조합원 분양신청, 권리가액 평가, 국/공유지 매수, 토지수용
- 시공사 선정은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의 정관 등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 사업시행 인가 전 시공사 선정 시는 조합인가 취소 대상이며, 추진위원회 승인이 곤란함
■ 관리처분단계 (3단계)
1. 관리처분 계획인가 (시행자 → 구청장)
-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21일 이내 분양공고
- 토지 등 소유자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 신청
- 시행자는 30일 이상 공람을 거쳐 인가 신청
2. 착공신고 (시행자 → 구청장), 분양 및 동/호수 추첨
- 건축물은 철거 신고 후 건축물 철거
- 착공 신고 시 시공 보증서 제출
- 일반분양 및 동/호수 추첨
3. 준공인가 (시행자 → 구청장)
- 준공인가 고시 후 확정측량 및 토지 분할
- 분양자에게 통지 및 소유권 이전
-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이전고시 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
■ 사업 완료단계 (4단계)
1. 청산
-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 촉탁
-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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