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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

by 스누피1005 2022. 11. 14.

1.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1) 매각허가결정 정본

2) 매각대금납입영수증

3)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토지대장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4) 공시지가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 산정시 필요)

5)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

    (매수인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등)

6) 등록세영수증(소유권이전 등록세, 말소할 사항 등록세)

7)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부동산 등기부 등본)

8) 등기이전수수료 (대법원 수입증지)

   - 소유권이전등기는 1필지당 15,000원

   - 말소등기 1건당 3,000원

9)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채권발행번호)

10) 등기우편 우표 (2회분)

 

2. 등기촉탁비용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등기 및 경매신청등기의 말소에 관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러므로 매수인은 대금납부 후에 등기촉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비용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위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등기촉탁을 하지 아니하며 상당한 기간 경과 후에는 그대로 기록을 보존한다.

 

3. 등기필증의 교부

등기관이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등기필증을 작성하고,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경우는 등기발송하여 주고, 5일 이내에 찾아가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으로 송부한다. 통상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후 2주정도 지나 집행법원에 가서 등기필증을 직접 교부 받는다. 1개월이 지나면 법원의 문서보관자아소에서 등기필증을 찾을 수 있다.

 

4.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절차

1)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법원 경매계에서 매각대급완납증명원을 발급받는다. 2부를 작성하고, 부동산 목록은 경매계에 부탁하여 제공 받아서 첨부한다.

2) 취득세(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 신고

시청 또는 구청에서 부동산 취득세의 신고를하고 고지서를 받는다. 이 때에 말소한 등기의 건수의 등록세도 신고하여 고지서를 받는다.

3)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각 1통씩)

시청 또는 구청의 민원실에서 토지대장 등본(집합건물은 전유부)과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집합건물은 전유부)을 발급 받는다.

4) 주민등록표 등본 (1통)

동사무소, 시청 또는 구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한다.

5) 부동산 등기부 등본 (1통)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등기소, 시청 또는 구청의 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6) 등록세 영수증

소유권 이전 등록세와 말소할 등기의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도의 A4용지에 부착을 한다.

7)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8) 국민주택채권매입

등록세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가표준액 매입율을 곱한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다. 은행창구에서 즉시 매도할 수도 있고 보유기간 동안 보유할 수도 있다.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는 대략 10%전후의 할인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을 한다. 천원단위는 반올림하여 만원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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