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란?
■ 출산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
■ 지원 금액
-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게 됨
-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 만 0세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 받게 됨
■ 어린이집 이용 시
- 만 0세,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음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 18만 6천원 현금으로 받음
신청방법?
■ 아동의 출생일 포함한 60일 이내 부모급여 신청 필요
-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 속한 달부터 지원, 생후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 속한 달부터 지원 가능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 부모 방문 신청 시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의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신청 필요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기간 (1.4~1.15) 내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안내 예정
- 1.15(일)까지 미 입력 시, 1.25(수)에 부모급여 차액분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내 입력 필요
지급방법 및 시기?
■ 2023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 신청이 늦어서 신청한 달 25일 미 수령 시, 신청 다음달 25일에 부모급여 같이 받게 됨
■ 어린이집 이용의 경우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 최소화를 위해 바우처로 제공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 활용, 바우처 지원금액 결제 가능
- 만 0세 아동 어린이집 이용 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 18만 6천원 지급
기대효과
■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 지원
■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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