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3년 최저임금 계산

by 스누피1005 2023. 1. 7.

2023년 달라지는 것 중에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이 적용된다.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01만 580원으로 200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4대 보험과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개인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월 기준 약 181만원 가량 된다.

 

 

 

 

 

 

 

 

 

 

2023년 최저임금 안내문.pdf
2.01MB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궁금하는 주요 내용을 최저임금 안내문에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다만,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 받는 선원,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에게는 미적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모두 적용

※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 받은 사람에게는 미적용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 1년 이상 기간 정하여 근로예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인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하여 지급 가능

※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계약기관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 지급 필요

 

 

Q.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

Answer.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다만, 아래 임금은 최저임음에 산입되지 않음

◆ 통화 이외 의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자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가.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5%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1%(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위 금액 (가, 나)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할 사항은?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발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음

 

 

 

 

5.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

 

- 최저임금보다 낮으느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 지급 필요

 

 

 

6.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3년 1월 급여 2,276,250원을 받는 경우

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9,596원 (2,005,616원 ÷ 209시간)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

2023년 최저임금 전단지.pdf
1.43MB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달 최대 88만원 입금  (0) 2023.01.09
금투자 쉽게 하는 법 - ft. 시럽 앱  (0) 2023.01.08
콴다 설탭 밀당  (1) 2023.01.05
2023년 부모급여  (2) 2023.01.04
2023년 트렌드 RABBIT JUMP  (0) 2023.01.0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