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제목이 다소 자극적이지만, 서울 안심소득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1인가구 기준 소득이 없는 지원자라면 가능한 지원금이다. 오늘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에 공고가 올라온 2023년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안심소득은 얼마를 지급하나?
[지원금액]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
안심소득급여 = (기준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x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만약 가구 내 소득이 0원인 상황이라면 아래의 최대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음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며, 연 1회 이상 소득변동 조사를 통해 금액 조정
- 생계, 주거형 현금성 급여인 공적이전 소득은 안심소득 지급액에서 차감
- 차감 공적이전 소득 :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기간 및 방법]
- 지원기간 2년 / 연구기간 4년
- 지원방법 :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 (입/출금 가능)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효과성 확인을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
-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 계획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 가능 (모두 충족 필요)
[소득기준]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제외한 금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등 포함하는 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장애요인, 질병요인, 양육요인, 국가유공요인 등
◆2023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안내◆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재산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 가능
재산평가액 =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 부채 |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가구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함
안심소득 시범사업에서 말하는 가구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 단,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 |
일정 및 신청 방법
- 공고기간 : 2023. 1. 9 (월) ~ 2. 10 (금)
- 접수기간 : 2023. 1.25 (수) 9시 ~ 2.10 (금) 18시
- 접수방법 : 서울복지포털 접속 후 온라인 접수 (wis.seoul.go.kr)
- 1차 선정 15,000가구 발표 : '23. 2.16 예정
- 2차 선정 4,000가구 발표 : '23. 4.27 예정
- 최종 선정(1,100가구 지원집단) 발표 : '23.6.27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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