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3) : 서울 투기지역 대폭해제
-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및 용산구 제외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
■ 기획재정부는 1.2(월) 2023년 1월 주택 투기재역해제(안)를 심의/의결함
- 서울시 11개구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강동, 종로, 중, 동대문, 동작구)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 해제 의결
■ 주택가격 지속하락, 거래량 감소에 따라 시장 연착륙 지원 필요성 반영
-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 유지, 지속 점검하여 추후 논의 예정
■ 이번 의결 투기지역 해제(안)은 1.5(목) 0시부터 효력발생, 축소된 4곳의 투기지역은 대출규제 유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3) :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도자료 기준 9페이지 내용 발췌]
1. 부동산 시장 정상화
■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추진
■ (전매제한) 지역별 시장상황 고려, 전매제한 기간 개선
- (수도권) 현행 최대 10년 → 최대 3년으로 완화
- (비수도권) 현행 최대 4년 → 최대 1년으로 완화
■ (실거주 의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
■ (중도금 대출) HUG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현행 12억원)을 폐지, 분양가 관계없이 중도금대출 보증 ('23.1분기)
■ (특별공급 기준)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 폐지, 분양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 허용 ('23.2월)
■ (청약 제도 합리화) 청약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23.상반기),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 허용 ('23.2월)
2. 주택공급 기반 강화
1) 주택건설 사업 자금조달 지원
■ (PF대출 보증) 건설사업 단계별 자금조달 리스크 최소화위해 보증공급 신설 및 확대
- (착공 전) 원활한 본 PF 대출 이뤄지도록 제도개선, 보증 확대
- (착공 후) 만기 짧은 PF등으로 사업비 조달의 경우 만기 긴 대출 전환 보증
- (준공 전) 미분양에 따른 분양대금 부족 대비, 미분양 PF 보증 신설
■ (분양→임대 전환 지원) 분양 사업을 임대 사업으로 전환 희망 사업자 대상 공공지원 민간임대 전환 지원
2) 주택공급 기반 확충
■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완료, '23년 중 신규 정비구역 4.8만호 지정
■ (공공택지) 3기 신도시는 부지착공 등 본격 추진, 旣 발표 후보지는 지구계획 수립 절차 또는 지구지정 추진
■ (1기 신도시) 정비 위한 추진체계, 이주대책, 특례 등 지원 특별법 제장안 발의('23.2월), 추진
- 정비기본방침, 정비기본계획 연계성 확보위해 지자체와 지속협력, 정비 위한 추진 기반 조성
- 상시적 주민의견 청취, 다양한 채널로 소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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