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취득세, 양도세 중과 완화 - LTV 30%까지 주택대출 허용
전기, 가스요금 단계적 인상 - 석가탄신일, 성탄절도 대체 공유일 지정
대중교통 소득공제 80% 연장 - 주택대출, 월세 세제 지원 강화
이 중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 위주로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살펴본다.
(보도자료 12페이지) - 전문은 본지 하단의 첨부
부동산 시장 연착륙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1.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 (취득세 중과 완화) 대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현행] 3주택 8%, 4주택 이상/법인 12%
[개선] 3주택 4%, 4주택 이상/법인 6%
- (양도세 중과 배제) '23. 5월까지 유예중인 중과배제는 '24.5월까지 연장, '23.7월 세제개편안 통해 근본적 개편안 마련
- (분양 및 주택/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구분 | 현행 | 개선 |
분양권 | 1년 미만 70% | 1년 미만 45% |
1년 이상 60% | 1년 이상 폐지 | |
주택/입주권 | 1년 미만 70% | 1년 미만 45% |
1~2년 60% | 1년 이상 폐지 |
- (대출규제 완화) 규제지경 다주택자에게 주담대 금지규제 해제, LTV 상한 30%로 적용
2.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 추진
- 규제지역 연초에 추가 해제, 민간 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합리적으로 조정
-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
-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하여 주택 구입시와 동일한 LTV 규제 적용
*1) 9억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의무 폐지, 2) 생안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현 2억원) 폐지, 3) 15억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현 2억원) 폐지 등
-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 고려 상향 방안 추진
3.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급기반 위축 방지
- (재건축 안전진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시행 ('23.1월)
▶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50%→30%) / 주거환경 (15%→30%) 설비노후도 (25%→30%) 비중 상향 ▶ 무조건부 재건축 허용 판정점수 기준 완화 (30점 이하→45점 이하) ▶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 의무 시행 폐지 → 지자체 요청 시에만 제한적 시행 |
- (공급속도 조절) 기 발표 공급계획(270만호) 정상 추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 고려,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
o 3기 신도시, '23년 상반기 중 전체 토지보상 완료 및 부지조성 착공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
- (PF시장 연착륙 지원) 부동산 개발 사업성 제고 및 원활한 자금 융통 지원하여 부동산 PF 시장 부실 방지
4. 시장 유형별 맞춤형 대응으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
[민간 등록임대]
- (등록임대 복원) '20년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규모 장기아파트 (전용면적 85m2 이하) 등록 재개
- (세제 인센티브 제공)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로 임대차 시장 장기 안정에 기여하는 임대사업자 육성
- (지방세) 신규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취득세 감면
- (국세)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하고 추기 인센티브 제공
- (대출규제 완화)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규제지역 내 LTV 상한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추진
- (공공성 확보) 신규 매입임대 사업자는 사업자 난립에 따른 투가 수요 확산 방지 위해 2호 이상 등록 신청 시 등록 허용
[공공임대]
- (공급확대) 공공임대 50만호 공급계획을 이행하되, 필요 시 탄력적인 주택 공급 추진
- (질적개선) 주택품질 개선, 주거 질 개선 작업 병행
- (지원단가 상향) 도심/역세권 등 수요가 높은 우수입지에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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