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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by 스누피1005 2022. 12. 25.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소비심리 위축 및 실업률 증가 등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큰 타격을 입혔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취업난 극복 방안으로 정부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시행하여 국민 누구나 교육비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마지막으로 혜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하다면 주목하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 이직,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
카드 한 장으로



카드 한장으로 시작하는 다양한 훈련, 국민내일 배움카드

- 기간 : 5년간
- 대상 : 누구나 (일부 제외)
- 지원금액 : 300만원 ~ 500만원

 

 

취업준비생, 이직희망자, 현직 회사원, 은퇴후 삶을 꿈꾸는 중장년,
경력 단절 여성까지 카드 한 장으로 가능!

 

 

 

지원 대상

- 청년, 구직자/재직자/재취업자, 재취업 희망자

- 대학교 3학년도 발급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월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은 발급대상에서 제외

 

 

 

 

 

 

 

 

 

지원 금액

- 300만원 기본지원, 최대 500만원까지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

 

 

[훈련비 지원율]

일반 참여자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특정계층)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청/중장년층) 50~85%
근러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

 

[추가지원 대상자]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4)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원)

 

 

 

 

훈련장려금 지급

-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이 80%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 만족 시, 월 최대 11만 6천원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국민취업지원제도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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