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형 긴급복지지원제도
1. 지원 내용
지원항목 | 가구원 수 | 최대횟수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지원 (정액) |
583,400원 | 978,000원 | 1,258,400원 | 1,536,300원 | 1,807,300원 | 2,072,100원 | 6회 |
의료지원 | 가구원 수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 | 2회 | |||||
주거지원 (상한액) |
387,200원 | 643,200원 | 848,600원 | 12회 | |||
복지시설 (상한액) |
535,900원 | 914,200원 | 1,182,900원 | 1,450,500원 | 1,719,200원 | 1,987,700원 | 6회 |
교육지원 | 초등(124,100원), 중등(174,700원), 고등(207,7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 2회 (주거비4회) |
|||||
기타 | 연료비(106,700원/월), 전기비(500천원 이내), 해산비(700천원), 장제비(800천원) | 1회 (연료비 6회)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o (생계비) 232,000원, (의료비) 102,300원, (복지시설) 278,000원씩 추가 지급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2.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액 |
1,458,609 | 2,445,064 | 3,146,026 | 3,840,840 | 4,518,386 |
- 금융재산 : 6백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 재산기준 : 241백만원 이하
3. 지원(신청) 절차
- 다산콜센터(02-120)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 후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및 구청에 신고 · 요청
서울형긴급복지지원제도
1. 지원 내용
지원항목 | 가구구성원수 | |||
1인 | 2인 | 3인 | 4인이상 | |
생계비 | 30만원 | 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주거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
교육비 | 초 (124,100원), 중 (174,700원), 고 (207,700원, 수업료+입학금) | |||
기타 | 연료비 106,700원, 해산비 70만원, 정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
- 지원 내역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
- 지원 횟수 : 1회 (지원금액 내에서 다회 지원 가능)
- 추가 지원 : 생계비, 의료비 항목만 처음 지원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질병이 계속시 동, 구 사례회를 통해서 1회 추가 지원 가능
2.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o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o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o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o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o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o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o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o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o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3.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원/월 | 1,653,090원 | 2,771,072원 | 3,565,496원 | 4,352,918원 | 5,120,838원 | 5,870,953원 |
- 재산기준 : 3억 1,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유지 시까지 한시적으로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운영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원/월 | 1,944,812원 | 3,260,085원 | 4,194,701원 | 5,121,080원 | 6,024,515원 | 6,907,004원 |
- 재산기준 : 3억 7,9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
4. 신청방법
- 신청 : 거주지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
- 문의처 :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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