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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by 스누피1005 2022. 12. 15.

국세청이 저소득 근로가구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기한인 12월 30일보다 보름 넘게 앞당겨 그제 (12/13) 지급했다고 밝혔다.
115만 가구에 총 5천21억원의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했고,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가구유형별)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신청 자격

- 2021년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제외 또는 감액)

가. 가구 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와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나.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2) 총급여액 등 (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다. 재산 요건

-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o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0조의4제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라.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o 2021년 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o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o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21년 귀속)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추가 정보 확인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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