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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정리

by 스누피1005 2022. 12. 9.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제도

 

1. 지원 내용

지원항목 가구원 수 최대횟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정액)
583,400원 978,000원 1,258,400원 1,536,300원 1,807,300원 2,072,100원 6회
의료지원 가구원 수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 2회
주거지원
(상한액)
387,200원 643,200원 848,600원 12회
복지시설
(상한액)
535,900원 914,200원 1,182,900원 1,450,500원 1,719,200원 1,987,700원 6회
교육지원 초등(124,100원), 중등(174,700원), 고등(207,7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2회
(주거비4회)
기타 연료비(106,700원/월), 전기비(500천원 이내), 해산비(700천원), 장제비(800천원) 1회
(연료비 6회)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o (생계비) 232,000원, (의료비) 102,300원, (복지시설) 278,000원씩 추가 지급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2.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액
1,458,609 2,445,064 3,146,026 3,840,840 4,518,386

- 금융재산 : 6백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 재산기준 : 241백만원 이하

 

3. 지원(신청) 절차

- 다산콜센터(02-120)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 후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및 구청에 신고 · 요청

 

 

 

 

서울형긴급복지지원제도

 

1. 지원 내용

지원항목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이상
생계비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주거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교육비 초 (124,100원), 중 (174,700원), 고 (207,700원, 수업료+입학금)
기타 연료비 106,700원, 해산비 70만원, 정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 지원 내역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

- 지원 횟수 : 1회 (지원금액 내에서 다회 지원 가능)

- 추가 지원 : 생계비, 의료비 항목만 처음 지원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질병이 계속시 동, 구 사례회를 통해서 1회 추가 지원 가능

 

2.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o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o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o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o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o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o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o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o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o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3.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 1,653,090 2,771,072 3,565,496 4,352,918 5,120,838 5,870,953

- 재산기준 : 3억 1,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유지 시까지 한시적으로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운영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 재산기준 : 3억 7,9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

 

4. 신청방법

- 신청 : 거주지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

- 문의처 :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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