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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상식] 근저당 말소 조건

by 스누피1005 2022. 11. 30.

얼마전 지인이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집주인이 들어올 예정이라 이사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현재 사는 곳 위주로 집을 알아보았고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다고 들었다.

집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얘기 하길 대출이 60%가량 있는 집이고 위험하지는 않을 거라고 전세계약할 건지 결정을 하라고 했고 이 내용을 필자에게 공유했다.

그래서 필자는 근저당 말소 조건이 아니면 조금 위험해 보인다는 의견을 줬다.

 

여기서 근저당 말소 조건이 뭔지 대부분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부동산 임차인으로 살아보지 않았거나 거래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 중에 의외로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일단 근저당의 사전적인 의미는 아래와 같다.
근저당은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잡아 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네이버 시사경제용어사전 참조>

 

 

 

즉,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준 뒤 나중에 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부동산을 저당을 잡는다. 근저당을 설정할 때는 등기를 하게 되며, 등기부등본을 떼 보면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얼마를 근저당으로 잡았는지), 어느 금융기관에서 근저당을 설정했는지, 근저당을 설정한 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알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1금융권 뿐아니라 2금융권 등에서 다수의 근저당이 설정이 돼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거래/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집 주인이 재무적으로 유동성을 보유하지 않아 부동산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고 있다는 것이며 잠재적 위험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근저당 말소 조건이라는 것은 근저당이 걸려 있는 집에 전세 등으로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불하는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인의 돈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대출을 모두 갚고 등기부상에 근저당 설정 내역을 말소(삭제)하라는 조건인 것이다.

 

근저당을 모두 말소 한 뒤 임차인이 입주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임대인이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요즘 집값 자체가 하락세가 짙은 상황에서는 내 전세금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해봄직하다.

 

오늘의 부동산 상식을 잘 인지하여 부동산 거래 시 내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그리고 오늘 날씨처럼 추운 부동산 시장도 조속히 회복이 되고 무주택자들이 원활하게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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