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10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 중 부동산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및 평가
(가격) 매매/전세 하락세 지속, 최근 들어 하락폭도 확대
(심리/거래량) 매수심리 위축되며 관망세 지속 → 역대 최저 거래량
(미분양) 장기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증가 속도 확대
(공급기반) 여건 악화 등으로 주택공급 선행지표들이 하락세 반전
- 지난 5년간 급등한 주택가격의 일부 하향 조정은 불가피한 측면
- 다만, 최근 가파른 금리상승 등에 따른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 및 서민/중산층 주거 부담 확대 등에 유의할 필요
▶ 시장 상황에 맞추어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들을 적시에 추진
2. 기본방향
주택공급기반 위축방지, 실수요자 내집마련 애로 해소,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 등 3-track 대응
1)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금융부문)
- 사업리스크 관리 위한 PF 대출 보증지원 확대
- 리츠 관련 부동산 지분 구제 완화
(실물부문)
- 구체적 안전진단 개선방안 연내 조기 마련
- 사전청약 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분양물량 분산 유도
- 등록임대사업제 합리적 개편방안 연내 마련
2) 실수요자 내집 마련 애로 해소
(규제정상화)
- 서울 및 서울연접 제외 규제지역 해제
- 기발표 LTV 규제완화 방안 연내 시행
(실생활애로해소)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세제 지원 요건 완화
3)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무주택주거취약계층)
-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 대상 LTV 한도 확대
- 청년전세 특례보증 한도 확대
(주택보유서민/중산층)
-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규제 완화
-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보증 확대
-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 탄력적 적용
- 기존 정책 모기지 통합 특례 보금자리론 도입
3. 세부 추진 과제
(첨부파일 참조)
4. 향후 계획
- 발표 내용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도모
-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향후 시장 상황에 적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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