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숨은 돈 찾기

by 스누피1005 2023. 1. 25.

얼마 전 기사에 예탁결제원의 주인을 못 찾은 배당액이 1월 19일 기준 82억원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주식을 할 때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종이 증권(실물 주권)을 보유했다면 이와 같이 미수령 주식/배당금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무상증자로 주식이 추가로 발행되고 배당금이 쌓여도 주소 변경 등으로 통지문을 받지 못하면 배당금은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 주는 명의개서대행사에서 보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수령 주식/배당금은 명의를 바꿔주는 명의개서대행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3곳이다.

 

예탁원실기주과실 조회하기

 

한국예탁결제원

 

www.ksd.or.kr

 

예탁원 외에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이 주거래 은행이라면 해당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실기주과실 조회가 가능하다.

 

 

■ 실기주 및 실기주과실이란?

-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경우, 권리(배당, 무상)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거나 증권회사에 입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출고한 주식을 실기주라고 함

- 이러한 실기주에 대해 무상증자와 배당에 따라 배정된 주식과 배당금이 실기주과실이 됨

 

 

숨은 돈은 주식이나 배당금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 잠든 금융자산만 16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3년 이상 입출금 거래내역이 없는 예적금 등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12조원

청구권 소멸시효(예금 5년, 보험 3년 등)가 도래한 후 찾아가지 않은 휴면 금융자산 1.4조 원

사용하지 않고 쌓은 카드 포인트 2.5조 원

상식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숨어 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자산이 부지불식간에 쌓여 있는 것이다.

 

■ 숨은 금융자산 조회하는 방법

1)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인 '파인' 이용

 

금감원 파인 바로가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m.fss.or.kr

 

 

 

 

 

2)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이용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바로가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

 

대부분의 성인은 설명절을 치르면서 가족 친지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겠지만, 많은 지출이 수반되었을 것이다. 또한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 보험 등 많은 지출이 예상되는 연초에 숨어 있는 자산이 있는지 조회해 보자. 누가 아는가. 기억 못 하고 있는 엄청난 나의 자산이 숨어있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리인하요구권 돈벌기  (0) 2023.02.01
가족요양 급여 개요 및 주요 내용  (0) 2023.01.30
2022년 연말정산  (0) 2023.01.17
세바시 중학생 청소년 캠프 시작 (1/16~1/19)  (0) 2023.01.16
건강테크 6대 암검진  (0) 2023.01.1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