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요일인 2023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근로소득자에게는 연말정산이 13번째 월급이 되느냐, 아님 세금 폭탄이 떨어지느냐 매년 연 초마다 관심사가 된다. 오늘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또한 근로소득자는 본인이 속한 회사마다 연말정산 일정이 상이하므로 회사 내 일정을 준수하여 꼼꼼하게 연말정산하여 더 낸 세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도록 해보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22년 7월~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
-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 전통 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
-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각각 20% 소득공제 가능, 합계약에 대해 100만 원 한도 추가 공제
※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불가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공제한도 300만원 → 400만원으로 확대
※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 불가
※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임차 경우 차입금 공제 비대상
의료비 세액공제
◆ 난임시술비 기존 20% → 30%,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5% → 20% 공제율 상향
지출 대상 | 한도 | 공제율 |
난임시술비 | 공제한도 없음 | 30% |
미숙아,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 20% |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15% |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
※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눠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실제 의료비 부담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과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 의료비 공제 불가
※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대상 제외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연장, '22년 지출 기부금에 대해 1천만원 이하 금액 20%, 1천만원 초과 금액 35% 세액공제
※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가능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에서 15% 또는 17% (총급여 55백만원 이하) 로 상향
※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22.12.31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22년 지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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