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양육비산정기준표 - ft. 법정양육비

by 스누피1005 2022. 12. 29.

얼마 전 SK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기사가 나왔었다. 노소영씨가 이혼소송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기사였다. 또한 주변 지인 중에 이혼했다는 소식을 간간이 전해 듣게 되면서 이혼을 한다면 양육자와 비양육자는 각각 얼마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공유하고자 한다.

협의 이혼의 경우, 양육비에 대한 내용도 먼저 합의를 하고 이혼을 진행하지만 추후 사정의 변동이 생겨서 양육비를 증액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따라서 법에서 권고하는 수준의 양육비는 얼마이며,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얼마만큼 부담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 양육비 산정 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
- 이혼 당사자들이 양육비 책정을 하기 위한 기준 내지 참고자료로 활용
- 법적 구속력 있는 것은 아님

 

 

◆ 기본원칙

-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 분담함

 

 

 

 

 

 

◆ 산정기준표 설명

-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임

-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음

  1) 부모의 재산상황 (가산 또는 감산)

  2) 자녀의 거주지역 (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3) 자녀 수 (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4) 고액의 치료비

  5) 고액의 교육비 (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6)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2021 양육비산정기준표.pdf
0.76MB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

 

- 가족구성원 : 양육자, 비양육자, 만 15세인 딸 1인, 만 8세인 아들1인인 4인가구
- 부모의 월 평균 세전 소득 : 양육자 180만원, 비양육자 270만원, 합산소득 450만원

 

 

1. 표준양육비 결정

  가. 딸의 표준양육비 : 1,402,000원

        (자녀 나이 15~1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원 ~ 499만원 교차구간)

  나. 아들의 표준양육비 : 1,140,000원

        (자녀 나이 6~8세 및 부모합산소소득 400만원 ~ 499만원 교차구간)

  다. 딸, 아들의 표준양육비 합계 : 2,542,000원 (= 1,402,000원 + 1,140,000원)

 

2.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 있다면 결정된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 확정, 가/감산 요소 없다면 2,542,000원

 

3.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60% (=270만원 / (180만원+270만원))

  *상단의 양육자, 비양육자 소득금액 비율

 

4.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양육비 총액 x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의 방식으로 산정

-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1,525,200원 (=2,542,000원 x 60%)

 

 

 

게시용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서.pdf
5.79MB

 

 

법원에서 가이드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와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렇게 양육비를 산정하라고 가이드 수준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방식이라 한계는 분명히 있다.

즉, 비양육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지만 상대방에게 소득을 숨김으로서 분담비율을 줄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상대적 비율로 양육자가 비용을 더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양육자의 노고나 심리적인 부담에 대한 부분 등 정성적인 부분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비양육자가 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공신력 있는 기관인 법원에서 가이드하는 양육비 산정 방식이니 잘 알아보고 결정했으면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