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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에너지바우처 (ft. 신청기한 12/30)

by 스누피1005 2022. 12. 28.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매년 여름철 전기세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 경감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 44,200 65,500 93,500
겨울 118,500 159,400 212,500 278,600
총액 148,100 203,600 278,000 372,100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 대상 : 소득기준 +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총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o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o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o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o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o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애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환 [별표4], 중증난치질환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o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o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기간 : '22년 5월 25일 ~ '22년 12월 30일 (총 8개월)

-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함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1) 신청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동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후 지급결정 사실 통보

3)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및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4)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 위해 에너지 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5)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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