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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처분의 의의, 종류, 요건

by 스누피1005 2022. 5. 5.

1. 가처분의 의미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방법이다.

 

2. 가처분의 종류

1) 계쟁물(다툼의 대상) 에 대한 가처분

계쟁물(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 강제집행시까지 그 계쟁물이 멸실, 처분되는 등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이다.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이다.

이는 단순히 현상을 동결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확정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때까지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임시적인 조치에 그친다.

(지적재산권침해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치료비임시지급가처분 등)

3. 가처분의 요건

1) 피보전권리

  -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특정물(물건, 권리)에 대한 이행청구권이 이미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그 내용, 주체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강제집행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현존하고 그 권리 관계가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보전의 필요성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이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이다.

현저한 손해로 인정되는 사례

  -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자력이 없는 피해자의 치료비, 생활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가처분

  - 종업원의 해고무효를 전제로 하는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가처분

  -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지적재산권의 침해방지를 구하는 가처분

급박한 위험의 경우

  - 명예를 훼손하는 인쇄물의 배포

  - 수리권을 방해하는 제방의 축조

  - 점유침탈행위

 

4. 가처분 신청서

1) 가처분은 부동산, 동산, 채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는 물론, 상사에 관한 가처분(이사직무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식양도를 금하는 가처분),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임금지급가처분, 지위보전가처분) 기타 재산권(명의변경금지가처분,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등에도 할 수 있다.

2) 가처분의 관할법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3) 채권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서증 또는 즉시 조사할 수 있는 검증물)하여야 하고 신청서에 그 자료를 붙여야 한다.

 

5.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목적물의 주관적, 객관적 현상을 금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안소송에 있어서 건물명도를 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본안소송이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그 가옥에 거주하는 채무자가 임의로 퇴거하고 제 3자를 대신 거주시킨다거나 또는 제3자를 건물의 일부에 동거시켜 후일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명도의 집행을 하려고 하였을 때에 그 집행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즉, 그 판결의 집행력은 제3자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새로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러한 장해를 피하기 위한 가처분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다.

- 가처분신청을 할 때는 목적부동산을 명백히 특정지어야 한다. 부동산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때는 도면, 사진 등으로 그 계쟁부분을 특정해야 한다.

- 집행은 가처분재판의 정본을 가지고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함으로써 집행한다. 집행관은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여 목적물이 집행관의 보관 하에 있음을 밝히는 공지서를 목적물의 적당한 장소에 부착하고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취지를 고지함으로써 집행을 실시한다.

 

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예를 들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승소판결을 받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본안판결을 받기 전에 소유자인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이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소유권이전 뿐만 아니라 전세권, 임차권이 설정이나 저당권설정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시킨다.

- 집행은 부동산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가처분법원이 집행법원이 되어 등기관에게 가처분재판을 해당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촉탁하고 이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부에 그 기입등기를 함으로써 된다.

-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 대한 승소판결을 얻고 그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그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아울러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시넝을 하였을 때 등기관은 그 신청에 따라 가처분 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 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실무상 처리 방법이다.

 

3) 채무자의 적극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목적 토지상의 건물의 축저공사를 금지한다거나 이미 건립된 건물의 철거를 금지하거나 또는 토지, 건물에 채무자가 진입,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이다.

 

4) 명도, 인도 또는 철거당행가처분

부동산의 인도,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쟁의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점류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신청하는 만족적가처분이다. 단행가처분은 반드시 변론을 경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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