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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의 의미와 요건 및 종류

by 스누피1005 2022. 5. 3.

1. 가압류의 의의와 종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집행권원을 얻기 전에 채무자 소유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처분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방법이다.

가압류 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집행권원)이 있게 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되어 가압류 재산에 대한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가압류의 종류는 채무자 일반재산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나눈다.

 

2. 가압류 요건

가압류할 수 있는 요건은 가압류함으로써 실체법상 보전 받고자 하는 권리(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하고, 그 권리를 미리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면 되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붙어 있어도 가능하다. 가압류 당시 확정채권이 아니라도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된다.

3. 부동산 가압류

1) 가압류할 부동산의 특징

가압류할 목적부동산은 등기부표시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신청서에 등기부등본과 함께 부동산 목록 5통을 첨부한다.

 

2) 집행의 효력

 2-1) 처분금지의 상대적 효력

  1> 가압류 명령의 집행은 가압류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매, 증여, 담보권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그 처분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디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 이후의 제3취득자는 가압류 채권자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없다.

  2> 가압류 처분금지적효력은 목적물의 교환가치 중 피보전채권에 대응하는 부동산의 교환가치에만 미치므로 제3취득자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가압류채권액만 변제하면 되고, 이후 추가 확장된 채권까지 변제할 필요는 없다.

 2-2) 다른 절차와의 경합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경합이 허용되며, 이중 하나가 본압류로 이행되면 다른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4. 유체동산 가압류

1) 가압류할 동산의 특정여부

가압류신청서에는 가압류할 유체동산을 특정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자의 가압류집행 위임에 따라 집행관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집행하면서 특정된다. 집행관은 압류를 함에 있어 채무자의 소유자가 아닌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유체동산이 채무자의 점유하에 있는 한 채무자의 소유로 보고 집행한다. 금전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그것을 공탁한다.

 

2) 집행의 효력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은 압류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며 본압류와 다른 점은 현금화할 수 없다는 점이다. 채무자가 집행 기타 사유로 주간에 집행할 수 없더나 공휴일이 아니면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야간, 휴일에 집행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가압류 명령의 집행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해 채무자가 매매, 증여, 질권 등의 담보권 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5. 채권의 가압류

1) 가압류할 채권의 특징

가압류할 채권을 제3채무자가 어떠한 채권에 대해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가압류할 수 있다.

2) 가압류할 각종 채권

임차보증금, 대금반환채권, 물품대금, 예금채권, 공탁금출급청구권, 공탁금회수청구권, 급료 및 퇴직금, 명예퇴직금, 근저당부 채권, 전세권부 채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6. 자동차 가압류

자동차가압류신청은 부동산가압류에 준하되 부동산 표시에 해당하는 목적자동차의 표시는 등록번호, 차명, 형식,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사용본거지, 등록연월일 등을 기재하여 목적물을 특정표시하고 자동차등록원부등록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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