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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용어 정리 (배당요구 등) - 4

by 스누피1005 2022. 5. 1.

1. 배당요구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션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배당요구는 임금채권, 주택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내에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할 수 있는 종기를 첫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또는 채권을 등기부에 등재하지 않은 채권자(임차인 등)는 반드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3. 배당이의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 집행법원에 대해 소제기증명을 제출하면 그 금원에 대해 지급을 보류하고 공탁을 하게 된다. 이의 제기 채권자가 그 증명 없이 위 기간이 도과하면 이의에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4. 배당절차
넓은 의미에서는 강제집행이나 파산절차에서 압류당한 재산이나 파산재단을 환가함으로써 얻은 금전을 배당요구 신청을 한 각 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변제하기 위한 절차이다.

5. 부동산 인도명령
매수인(낙찰자)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는 채무자에 대해 직접 자기에게 매각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않은 때에는 대금을 완납하니 매수인은 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내 집행법원에 대해 집행관으로 하여금 매각부동산을 강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게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의 집행에 기하여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다.

6. 상계
채권자가 동시에 매수인(낙찰자)인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매각대금의 특별한 지급방법이다. 현금을 납부하지 않고, 채권자가 받아야 할 매각대금을 같은 금액만큼 서로 맞비기는 것이다.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상계 방식으로 지급하고 싶으면, 매각경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위와 같은 상계를 하겠음을 신고하여야 하며, 배당기일에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그 매수인(채권자)이 배당받을 금액에 대해 다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7. 선순위 가처분
1순위 저당 또는 압류등기보다 앞서 있는 가처분 등기는 압류 또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경매 후 촉탁에 의해 말소되지 않는다.

8. 신매각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수인(낙찰자)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경매이다.

9. 압류
확정판결, 기타 채무명의에 의해 강제집행(입찰)을 하기 위한 보전수단이다. (압류 후 경매 또는 환가 절차로 이행)

10. 우선매수권
공유물지분의 경매에 있어서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증으로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우선매수권이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다른 사람의 최고가매수 신고가 있더라도 우선 매수를 신고한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원할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부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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