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매신청취하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신청 후 경매기일에서 적법한 매수의 신고가 있기까지의 사이에 있어서는 경매신청인은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함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2)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
법은원 경매개시결정 후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하여 목적 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와 한도를 일정한 기간 내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는데 이는 우선채권인 조세채권의 유무, 금액을 통지받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관 공무소로 하여금 조세 등에 대한 교부 청구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3) 공동경매
여러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한 동안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경매신청이 있으면 여러개의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수인은 공동의 압류채권자가 되고, 그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준하여 실시되는 절차이다.
4) 공탁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변제자, 즉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성질을 제 3자를 위한 임치계약으로 봄이 일반적이나, 판례는 공법관계로 본다. 공탁의 성립요건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야 하므로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공탁의 목적물은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일부 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채권소멸을 위한 공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없이 채무를 면하는 수단으로 하는 변제공탁
- 채권담보를 위한 공탁으로 상대방에 생길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담보공탁
- 단순히 보관하는 의미로 하는 보관공탁과 기타 특수한 목적으로 하는 특수공탁
5) 과잉매각
한 채무자의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 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과잉매각이라 하며, 이런 경우 집행법원은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면 안된다. 다만 일괄 매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과잉매각의 경우, 채무자가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6) 교부청구
국세 징수법상 국세, 지방세, 징수금 등 채무자가 강제집행이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때(법인이 해산한 때) 강제매각개시 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고 강제 매각기관에 체납관계 세금의 배당을 요구하는 제도를 말하며, 교부청구를 하면 조세의 소멸시기가 중단된다.
7) 기각
민사소송법상 신청의 내용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을 말하며, 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이며 소송 형식재판인 각하와 구별된다.
8) 기간입찰
입찰기간은 1주일 이상 1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개찰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일 안의 날로 정한다. 입찰은 입찰표를 넣고 봉함을 한 후 개찰일을 적은 봉투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과, 그 봉부를 다른 봉투에 넣어 등기우편으로 집행관에게 붙이는 방법으로 한다. 매수신청의 보증은 법원의 예금계좌에 일정액의 금전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입찰표를 넣고 봉함을 한 후 개찰일을 적은 봉투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9)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그 등기원인에 입각하여 새로운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이다. 건물을 신축하고 그것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소유권보존등기나 매매나 증여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주가 변경한 경우에 행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권을 설정하는 저당권설정등기 등 새로운 사실의 발생에 딸 새로운 사항을 기재하는 등기가 이에 해당된다.
10) 매각보증금, 입찰보증금
경매물건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매각절차가 종결된 후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청인에게는 즉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최고가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고, 만일 최고가 매시인이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그 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며, 이후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낙찰허가여부의 결정 및 대금납부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 배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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