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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배당의 개념과 배당요구의 결정 및 신청

by 스누피1005 2022. 5. 8.

1. 배당의 의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목적 부동산을 경매절차에 따라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변게에 충당하는 절차를 배당이라고 한다.

매수인(낙찰자)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집행법원은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집행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을 변제하게 된다.

채권자들의 채권을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변제받을 채권자들이 경합되어 매각대금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각 채권자들에게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안분비례 방법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당하는 것이다.

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신청

(1)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 때에 발생하는데, 집행법원은 그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안에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결정한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짜로 결정한다.

(2) 배당요구의 종기 공고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지면 법원은 즉시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한다.

(3) 배당요구의 신청

배당요구의 신청은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기재한 배당요구신청서에 의하여 법원에 한다.

집행력 있는 정본(판결문, 공정증서 등)에 의한 배당요구를 함에는 집행력 있는 또는 정본의 사본을 첨부하고, 가압류의 채권자는 가압류가 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 주택의 임차인은 전입일자가 나오는 주민등록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라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여 배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없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등기부에 기재된 가압류금액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이미 보안소송에서 가압류금액 이상의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위 기간 내에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 전혀 배당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되더라도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4)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할 채권자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판결문 보유한 채권자)

2)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부임차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상법에 의한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 등)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저당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의 등기권자

4) 국세 등의 교부청구권자

   국세 등 조세채권 이외에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헌법,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청구권을 갖는 자

5) 가등기담보권의 경우 채권신고의 최고기간(통상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있다.

(5)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마친 담보권자, 등기된 임차권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권자, 가압류권자, 배당요구 종기까지 한 경매신청에 의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이중경매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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