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해제
11.9(수) 국토교통부 '22년 제 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 (안)"을 심의 의결하고 11.10(목) 제 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27(목)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라고 한다. 1. 주요 내용 서울,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 결정 2. 구체 내용 - 투기과열지구 경기도 9곳 해제 o 투기과열지구 해제 :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22곳, 인천 전지역, 세종 등 총 31곳 해제 o 조정대상지역 해제 (경기) :..
2022.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