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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미등기건물, 예고등기의 권리 분석 대지권 미등기 건물의 권리분석 1. 대지권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의 건물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의 내부가 구조적으로 사용상, 구조상 독립되어 있어서 구분된 부분을 각기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게 건축된 건물을 구분건물 또는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가지는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 한다. 2. 대지권등기 1필지의 토지에 구분건물이 지어지면 토지등기부에는 대지권 또는 지분대지권이라고 등기가 된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토지등기용지에 소유권이전등기 등 일체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동시에 1동의 건물에 표젭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표시하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그 전유부분에 속하는 대지권의 표시를 한다.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거눌은 건물등기부에.. 2022. 5. 18.
공유물지분 및 토지별도등기의 권리분석 공유물지분 1. 공유자에게 통지 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2.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최저매각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해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거나 그 평가에 부당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최고매수신고가액의 1/10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집행관에게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2022. 5. 17.
구분지상권 및 분묘기지권 [구분지상권] 1. 구분지상권의 의의 지상(공중)또는 지하공간의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부분을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하느 것을 구분지상권이라 한다. - 공중권 : 고가차도 송전설비 등 - 지중권 : 송유관, 도시가스의 매설, 지하철도 등 2. 구분지상권의 내용 1) 구분지상권은 지표면을 이용하는 권리가 아니라, 토지의 상, 하의 범위를 정하여 어느 1개층만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므로 토지의 입체적 이용이 가능하다. 2) 구분지상권도 일반지상권과 양적인 차이는 있으나 질적인 차이는 없다. 따라서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 3)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는 토지에 기존의 토지 이용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승낙이 필요하다. 4) 구분지상.. 2022. 5. 15.
법정지상권의 성립 및 권리분석 1. 법정지상권의 성립 공통된 요건 : 1)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에게 속하였을 것 동일인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되는 지상권을 말한다. 2. 민법상의 법정지상권 (강행규정) 1)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지상권 (제305조) 토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만이 변경된 때에 그 대지소유건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2)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제366조)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는 경우에 .. 2022. 5. 12.
유치권 1. 유치권의 의의 및 성질 (1) 유치권의 의의(법정담보물권, 임의 규정) 점유자가 물건이나 유가증권에서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리가 유치권이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2) 유치권의 법률적 성질 (우선변제권이 없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우선변제권이 없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물상대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담보물권이므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을 가진다. 2. 유치권의 성립 (1) 유치권의 목절물 -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것.. 2022.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