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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

by 스누피1005 2022. 5. 11.

1. 유치권의 의의 및 성질

(1) 유치권의 의의(법정담보물권, 임의 규정)

점유자가 물건이나 유가증권에서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리가 유치권이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2) 유치권의 법률적 성질 (우선변제권이 없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우선변제권이 없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물상대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담보물권이므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을 가진다.

 

2. 유치권의 성립

(1) 유치권의 목절물

-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이다.

-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물도 가능하다.

- 점뮤 이외의 다른 공시방법은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성

피담보채권은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한다. 즉,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성이 요구된다.

-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보존비, 유익비 등의 상환청구권, 물건의 하자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배상청구권, 유가증권의 유치수치로 인하여 생긴 보상청구권 공사대금 채권 등에는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 부터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물건의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당이딕에 의한 매매대금의 상환청구권과 목적물반환의무, 또는 우연히 서로 물건을 바꾸어간 경우에도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3) 채권의 변제기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지 않은 동안은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허여 받은 경우에는 유치권은 소멸한다.

(4) 목적물의 점유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여야 하며, 점유가 계속되어야 한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점유는 직접점유가 아닌 간접점유라도 무관하다. 목적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건물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여도, 그 상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유치권이 생기지 않는다.

(5) 불법점유가 아닐 것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타인의 재산을 점유한 자가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은 청구할 수 없다.

(6)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채권을 성립시키면서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 사전이나 사후에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이 없을 것

 

3.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자의 권리

- 목적물의 유치

  불가분성채권(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 다만 임차인이 유익비를 변제 받을 때까지 유치하지만 그 동안 받은 이익은 부당이득 반환하여야 한다). 유치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 원고가 목적물 인도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유치권자가 채무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을 인도해야 한다고 한다(상환부판결-원고일부승소판결).

- 경매권은 인정되나 우선변제권은 없다. 그러나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유치권자는 매수인(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간이변제충당권(점유를 수반, 유치권과 질권에 인정)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을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유치권자의 의무

-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의무 위반 시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 유치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 목적물의 멸실, 혼동, 포기, 토지수용, 피담보채권의 소멸

- 소멸 시효 :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2)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 사유

- 채무자의 소멸 청구 :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할 때

- 채무자의 다른 담보 제공 : 이 때는 유치권자의 승낙 또는 판결이 필요하다.

- 점유의 상실 : 점유보호청구권에 의하여 점유회복이 되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유치권의 권리분석

- 유치권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 유치권자는 채무를 변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속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낙찰자)이 변제하지 않을 수 없어 최우선변제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 유치권자는 매수인(낙찰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떄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 유치권은 등기되지 않고 점유에 의해서만 공시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주로 공사대금에서 발생하므로 최근에 완공한 건물에 더욱 주의를 요한다. 경매물건에 입찰하기 전에 꼭 현장답사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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