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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의의, 종류, 요건 1. 가처분의 의미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방법이다. 2. 가처분의 종류 1) 계쟁물(다툼의 대상) 에 대한 가처분 계쟁물(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 강제집행시까지 그 계쟁물이 멸실, 처분되는 등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이다.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 2022. 5. 5.
가압류의 의미와 요건 및 종류 1. 가압류의 의의와 종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집행권원을 얻기 전에 채무자 소유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처분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방법이다. 가압류 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집행권원)이 있게 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되어 가압류 재산에 대한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가압류의 종류는 채무자 일반재산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나눈다. 2. 가압류 요건 가압류할 수 있는 요건은 가압류함으로써 실체법상 보전 받고자 하는 권리(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하고, 그 권리를 미리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면 되고 이행기.. 2022. 5. 3.
대항력 의미 및 유지 등 1) 대항력의 의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2) 대항력의 요건 및 효력발생시기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갖추면 다음날(익일) 0시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한다. 인도와 전입이 같은 날이면 그 다음날(익일) 0시부터, 인도와 전입이 다른 날이면 나중 날짜의 다음날(익일) 0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임차주택의 양수인의 지위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 매매, 증여,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물의 소유권 취득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4) 대항력의 유지 및 상실 1. 임차인이 .. 2022. 5. 2.
경매 용어 정리 (배당요구 등) - 4 1. 배당요구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션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배당요구는 임금채권, 주택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내에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할 수 있는 종기를 첫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제3.. 2022. 5. 1.
경매 용어 정리 (대항력 등) - 3 1. 담보물권 담보물권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며 민법상의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3가지가 있다. 그 밖에 민법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전세권에 대해 담보물권적인 성질을 부여하고 있다. 담보물권 중 유치권은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갖춰질 때 당연히 설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며, 질권과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설정행위에 의해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2. 대금지급기한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듬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3. 대위변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를.. 2022.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