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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변동과 등기, 등기의 분류 1.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 공시의 원칙 1)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 : 등기 2) 동산 물권의 공시방법 : 점유 (2) 공신의 원칙 1) 공시방법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 2) 부동산 등기 - 공신력 부정 동산 점유 - 공신력 인정(선의취득 제도) 2. 부동산 물권의 변동 (1) 법률의 행위에 의한 물권의 변동 (민법 제186조) 1) 부동산에 관한 (토지, 건물에 관한) 2) 법률행위로 인한 (매매계약으로) 3) 물권의 득실변경은 (소유권취득은) 4)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형식주의)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경 (민법 제 187조) 1) 상속, 공용징수(토지수용),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2)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 2022. 11. 1.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1.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매수인(낙찰자)는 매각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매수인의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의 말소 및 경매신청등기의 말소의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촉탁하기 위해 촉탁서에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등 촉탁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해야 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필증 및 등기 수입인지 등을 첨부해야 하며, 이러한 등기에 관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법원은 실제로는 매수인(낙찰자)이 위 서류 등을 제출하여 등기촉탁의 신청을 한 경우에 등기촉탁을 하게 된다. 2. 말소촉탁을 요하는 등기 (1) 경매개시결정 기입.. 2022. 6. 8.
낙찰 이후 사후 관리 1. 매각 결정기일 매각기일 종결 후에 매각절차가 하자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조사한 후 (매각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기록에 의해 조사), 매각 허가 또는 매각 불허가를 결정(매각허부결정)하는 재판을 하는 것을 매각결정기일이라 한다.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의 공고는 법원의 게시판에 공고로 하며, 매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는 않는다. 최고가매수인(낙찰자)은 매각기일에 낙찰 받은 부동산이 알고 보니 비싸게 받았을 떄, 권리분석을 잘못했을 때, 잔금 바련에 문제가 생겼을 때, 권리에 중대한 하자발생 또는 훼손되었을 때, 매각불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2. 매각불허가 사유 1)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2022. 5. 27.
대지권 미등기건물, 예고등기의 권리 분석 대지권 미등기 건물의 권리분석 1. 대지권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의 건물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의 내부가 구조적으로 사용상, 구조상 독립되어 있어서 구분된 부분을 각기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게 건축된 건물을 구분건물 또는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가지는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 한다. 2. 대지권등기 1필지의 토지에 구분건물이 지어지면 토지등기부에는 대지권 또는 지분대지권이라고 등기가 된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토지등기용지에 소유권이전등기 등 일체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동시에 1동의 건물에 표젭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표시하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그 전유부분에 속하는 대지권의 표시를 한다.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거눌은 건물등기부에.. 2022. 5. 18.
공유물지분 및 토지별도등기의 권리분석 공유물지분 1. 공유자에게 통지 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2.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최저매각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해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거나 그 평가에 부당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최고매수신고가액의 1/10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집행관에게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2022.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