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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 및 분묘기지권 [구분지상권] 1. 구분지상권의 의의 지상(공중)또는 지하공간의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부분을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하느 것을 구분지상권이라 한다. - 공중권 : 고가차도 송전설비 등 - 지중권 : 송유관, 도시가스의 매설, 지하철도 등 2. 구분지상권의 내용 1) 구분지상권은 지표면을 이용하는 권리가 아니라, 토지의 상, 하의 범위를 정하여 어느 1개층만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므로 토지의 입체적 이용이 가능하다. 2) 구분지상권도 일반지상권과 양적인 차이는 있으나 질적인 차이는 없다. 따라서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 3)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는 토지에 기존의 토지 이용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승낙이 필요하다. 4) 구분지상.. 2022. 5. 15.
법정지상권의 성립 및 권리분석 1. 법정지상권의 성립 공통된 요건 : 1)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에게 속하였을 것 동일인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되는 지상권을 말한다. 2. 민법상의 법정지상권 (강행규정) 1)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지상권 (제305조) 토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만이 변경된 때에 그 대지소유건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2)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제366조)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는 경우에 .. 2022. 5. 12.
유치권 1. 유치권의 의의 및 성질 (1) 유치권의 의의(법정담보물권, 임의 규정) 점유자가 물건이나 유가증권에서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리가 유치권이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2) 유치권의 법률적 성질 (우선변제권이 없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우선변제권이 없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물상대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담보물권이므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을 가진다. 2. 유치권의 성립 (1) 유치권의 목절물 -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것.. 2022. 5. 11.
배당 절차, 순위, 종류 1. 배당 절차 1) 배당기일 배당기일은 매수인(낙찰자)이 대금납부를 한 후 4~5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지정한다. 경매계의 사정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법원은 배당기일이 지정이 되면 배당기일 소환장을 이해관계인 및 배당요구채권자들에게 통보한다. 2) 배당표의 작성 및 확정 법원은 배당기일 3일전까지 배당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법원은 미리 작성한 배당표 원안을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 및 배당요구권자들에게 열람을 시키고, 그 의견을 듣고 정정할 것이 있으면 배당표를 정정하여 배당표를 확정한다. 배당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배당표의 내용대로 배당을 실시한다. 3) 배당이의의 처리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 채무자는 배당표의 확정, 실시와 다른 채권자의 채권과 순위에 관하여.. 2022. 5. 11.
우선변제권, 대위변제 1.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라 함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에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선변제권 : 계약 + 인도(점유) + 주민등록(전입신고) + 확정일자 + 권리신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 시기 1) 주민등록(전입신고)일자와 확정일자가 같은 날이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민등록(전입신고) 다음날(0시)이다. 2) 주민등록(전입신고)일자를 먼저 갖추고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대항력은 주민등록(전입신고) 다음날(0시)이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갖춘날 (9시)이다. 3) 주민등록(전입신고)일자가 늦고 확정일자가 빠르면.. 2022. 5. 9.